제 명의로 등록된 차량인데 이번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때 세금이 와이프한테 발생하는지. 세금적인 부분에서 차량도 공동명의가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자동차 관련세금은 취득세와 자동차세 정도가 있겠습니다.
취득세는 7%, 경차는 4%입니다.
자동차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납부하며, 공동명의로 하더라도 좋은부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명의를 공동으로 바꾸게되면 50% 지분만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이슈는 발생하나,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차값이 얼마든간에 세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단독명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하게될 경우 와이프분은 취득세(차량가액의 7%)를 내셔야 합니다.
이외 부과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보통 부동산에 공동명의를 하는 이유는 양도세 측면에서 세금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동명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차량의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명의 실익이 없습니다.
와이프가 운전 초보자라면 공동명의로 인해 보험료 절감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지분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증여세도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진 증여세가 없으므로, 차량 취득세만 약 7% 납부합니다. 차량을 공동명의로 하더라도 세제상 특별한 이득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