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자금인 주택담보대출도 대출한도 LTV와 DSR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집을 담보로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는 생활안전자금인 주택담보대출도 대출한도 LTV와 DSR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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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를 두는 등, 제한이 있었지만 이제 LTV와 DSR 규제만 적용됩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연 최대 2억 한도였지만, 대출 한도가 폐지되면서 LTV와 DSR 범위 내에서 2억 이상 생활비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2013년도 기준 정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준은 다릅니다만 LTV는 부동산 경기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데,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 70%, 규제지역 50%의 LTV를 적용받는다.
무주택 가구주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인 서민·실수요자는 규제지역 내라도 주택가격 9억원(조정대상지역 8억원) 이하라면 70%의 LTV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LTV는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 30%입니다.
dti와 같은 경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는 40%, 조정대상지역 50% 규제지역외 수도권은 60% 생애최초 구매자는 6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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