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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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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자금인 주택담보대출도 대출한도 LTV와 DSR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집을 담보로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는 생활안전자금인 주택담보대출도 대출한도 LTV와 DSR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를 두는 등, 제한이 있었지만 이제 LTV와 DSR 규제만 적용됩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연 최대 2억 한도였지만, 대출 한도가 폐지되면서 LTV와 DSR 범위 내에서 2억 이상 생활비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2013년도 기준 정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준은 다릅니다만 LTV는 부동산 경기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데,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 70%, 규제지역 50%의 LTV를 적용받는다.

      무주택 가구주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인 서민·실수요자는 규제지역 내라도 주택가격 9억원(조정대상지역 8억원) 이하라면 70%의 LTV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LTV는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 30%입니다.

      dti와 같은 경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는 40%, 조정대상지역 50% 규제지역외 수도권은 60% 생애최초 구매자는 6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