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헌법은 법률로 명문화되지 않았지만, 오랜 관행이나 관습에 의해 형성된 헌법적 원칙이나 규범을 의미합니다. 즉, 특정한 헌법 조항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특정한 관행이 오랫동안 이어져 오면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관습헌법의 주요 특징
1. 비공식적 성격: 관습헌법은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사회적 합의나 관행을 통해 형성됩니다.
2. 지속성: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인정받아 왔으며,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나 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3. 법적 효력: 관습헌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수도가 서울이라는 사실이 오랜 시간 동안 관습적으로 형성되어 헌법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서울이 수도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국민의 인식 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도 이전 계획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