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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큰고니49
산뜻한큰고니4923.02.25

예비신혼부부 청약시 궁금한 점이 있어요


1. 예비신혼부부 청약에서 세대구성원 구분을
본인세대구성원 / 분리배우자 세대구성원 / 분리세대
이렇게 세가지 중에 선택해야하는데
결혼후에 같이 살 것이니 “본인세대구성원”으로
선택하는게 맞겠죠?!

2. 예비신혼부부 가구원수 선택에서
본인제외, 태아가 없는 가구원수 적는 칸이 있는데
”태아가 없는 가구원 수 = 예비 남편 1명“
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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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세대구성원은 질문자님이 세대주가 되는 것이고

    분리배우자는 신청자의 배우자가 타 주소로 전입된 자를 말하고

    분리세대란 부모와 자녀가 세대를분리해 자녀가 전입신고 된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예비남편이라고 하고 차후에 당첨자가 세대주로 혼인신고하고 혼인관계증명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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