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였지만 서로 등본 각자의 집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이때 청약은 세대원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는 혼인신고 7년이내 신혼부부로써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조건에 해당합니다. 이럴 경우 각자의 집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전체 무주택이여야 가능합니다. 믈론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이 만60세가 넘으셨고 1주택자라면 예외조항에 해당하여 본인은 무주택자로써 청약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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