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22년 7월 입사 ~ 23년 12월 퇴사
최근 반기 신청을 알게되어 홈텍스 조회해보았으나
소득신고가 되어있지않아 직접 등록 후
23년 하반기에 대한 반기신청 완료 하였는데요
상반기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걸까요?
반기 취소하고, 5월에 정기로 신청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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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 신청을 못했다면 5월에 정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 신청은 취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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