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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특한할미새273

영특한할미새273

근로장려금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22년 7월 입사 ~ 23년 12월 퇴사


최근 반기 신청을 알게되어 홈텍스 조회해보았으나

소득신고가 되어있지않아 직접 등록 후

23년 하반기에 대한 반기신청 완료 하였는데요

상반기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걸까요?


반기 취소하고, 5월에 정기로 신청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 신청을 못했다면 5월에 정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 신청은 취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