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거래사실 관계를 판단해 보았을 때 B(본사)-C(수입자)가 본지사 간으로 보여지며, A는 국내업체가 맞는지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해주시면 거래당사자 판단 후 답변을 드리는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문주신 미화 5천불의 경우에는 건당 이 맞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자지급 신고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를 판단하고 해당 사항이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 거래규정에 따른 3자지급 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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