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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매사촌172
흡족한매사촌17223.07.18

외국환거래법 제3자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1. 다음과 같은 거래관계일 때 해당 거래가 외국환거래법상 제3자 지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 국내 업체
B : 수출자(본사)
C : 수입자(B사 해외 법인)

수출자는 B이나 A와 C간 계약을 체결하고, C가 A에게 대금 지급

2. 그리고 제3자 지급에서 미화 5천불 초과 금액은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별 5천불 초과를 말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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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외국환거래법상 제3자 지급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 ·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등(수령 포함)을 하거나,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등(수령 포함)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자 지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계약서'를 통해 판단됩니다.

    문의주신 Case의 경우에는 A와 C간에 계약체결이 되었고, A와 C간에 대금결제가 일어나므로 거래 당사자간에 거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제3자 지급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B의 경우는 단순히 수출신고필증상에 '수출대행자'로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거래사실 관계를 판단해 보았을 때 B(본사)-C(수입자)가 본지사 간으로 보여지며, A는 국내업체가 맞는지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해주시면 거래당사자 판단 후 답변을 드리는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문주신 미화 5천불의 경우에는 건당 이 맞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자지급 신고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를 판단하고 해당 사항이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 거래규정에 따른 3자지급 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제3자지급이 아닙니다.

    제3자 지급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 ·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등(수령 포함)을 하거나,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등(수령 포함)을 하는 것을 '제3자 지급등‘이라고 합니다.

    계약당사자 간의 채권 채무를 결제하고 있으므로 이는 제3자 지급이 아닙니다.

    2. 제3자 지급은 건별 5천달러 초과하는 거래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하기 건은 제 3자지급대상으로 아래의 예외사항과 달리 3명다 거래의 당사자로 판단되기에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5천불은 건별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제3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미화 5천불에서 미화 1만불인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지급금액이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별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사레에서 수입자인 C가 거래상대방인 B가 아닌 A에게 대금지급을 하는 것으로 이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대상인 3자지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