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같은 경우는 사용기간이 없어서 감가상각비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같은 경우...
최초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매입을 했을시...가격이 떨어질수도 있고 오를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감가상각비를 어떠한 기준으로 잡나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건물, 비품, 차량운반구, 구축물 등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매년
감가상각비를 손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츼 취득원가에 취득세, 자본적 지출액 등을
가산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게 되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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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실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비용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시가와는 관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1,000원에 취득하셨다면 감가상각 대상은 1,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건물의 경우 최초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40년 동안 감가상각을 진행합니다.
계약서에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수한 경우에는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장부에 반영하고, 건물분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을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원가가 감가상각대상 금액이며, 취득이후 자본적지출이 있는 경우 감가상각대상금액이 변동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