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같은 경우는 사용기간이 없어서 감가상각비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같은 경우...
최초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매입을 했을시...가격이 떨어질수도 있고 오를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감가상각비를 어떠한 기준으로 잡나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