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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4.01.24

건물을 임대한게 아니라 구입을 하였을때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건축물을 새로 지었다면 새로 건축한 그날부터 건축물을 감가상각비를 계상할수 있으나..

중간에 새로운 사람이 건축물을 구입했을때는 어떻게 건축물 감가상각비를 계상할수 있나요?

건축물을 구입할때 건축물의 내용연수와 함께...몇년까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파는 것인지도 따져 봐야 되나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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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안분하여 토지분과 건물분의 취득가액을 구분을 해야

    하며, 건물분에 대해서는 세법상의 감가상각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

    즉 종전 소유자의 감가상각 여부에 관계없이 새로이 취득하는 취득자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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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건물을 취득할 때는 취득시점부터 새롭게 본인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존 소유자의 감가상각비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취득한 가격과 내용연수를 통해 감가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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