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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
24.01.24

건물을 임대한게 아니라 구입을 하였을때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건축물을 새로 지었다면 새로 건축한 그날부터 건축물을 감가상각비를 계상할수 있으나..

중간에 새로운 사람이 건축물을 구입했을때는 어떻게 건축물 감가상각비를 계상할수 있나요?

건축물을 구입할때 건축물의 내용연수와 함께...몇년까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파는 것인지도 따져 봐야 되나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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