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안분하여 토지분과 건물분의 취득가액을 구분을 해야
하며, 건물분에 대해서는 세법상의 감가상각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
즉 종전 소유자의 감가상각 여부에 관계없이 새로이 취득하는 취득자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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