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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병아리259
예리한병아리25922.02.21

새차뽑은지 2달만에ㅜㅜ 내차를 글고 갔네요

새차 뽑은지 2달도 않된 새차를 누가와서 심하게 글고 갔네요ㅜㅜ 다행히 블박에 사고 영상이 담겨있어 확인후 경찰및 보험사에 신고와접수를 하고 영상확인결과 동네 주민의 다른차량이더 군요 이럴 땐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가해차주에게 연락이 왔는데 혹시 보험처리 말고 그냥 현금처리하면 어떠시냐고 물어오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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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새차 뽑은지 2달 만에 사고가 나서 속상하시겠습니다.

    상대방이 보험 처리 대신에 현금 합의를 원한다면 대물 보험으로 접수시에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지 않으면 차량 시세 하락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대물 보험 기준으로는 차량 시세 하락 손해를 보상 받기 힘들어 보이므로 수리 견적을 내고

    수리비와 수리 기간 동안의 렌트비에 시세 하락 손해를 조금 더하여 보상하겠다면 현금 합의 하시고 아니면 보험 접수하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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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차주에게 연락이 왔는데 혹시 보험처리 말고 그냥 현금처리하면 어떠시냐고 물어오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일단, 보험처리시 님이 받을 보상관계를 파악하시고, 그 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현금합의를 한다면 현금처리를, 아니라면 보험처리를 요구하심이 좋습니다.

    보험처리시에는 1. 차량 수리비 2. 차량수리기간에 해당차종의 렌트비 3. 일정수리비가 초과한다면 시세하락손해까지 보상이 됩니다.

    이부분을 파악하시어 결정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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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수리비와 수리 기간 렌트비등 비용을 모두 부담하겠다고 한 다면 현금 처리도 보험 처리와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수리비 등이 어느 정도인지 견적 확인해 보시고 상대방에게 현금 처리 가능 여부 확인 및 현금 처리 불가능할 경우 보험 처리를 요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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