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차주에게 연락이 왔는데 혹시 보험처리 말고 그냥 현금처리하면 어떠시냐고 물어오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일단, 보험처리시 님이 받을 보상관계를 파악하시고, 그 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현금합의를 한다면 현금처리를, 아니라면 보험처리를 요구하심이 좋습니다.
보험처리시에는 1. 차량 수리비 2. 차량수리기간에 해당차종의 렌트비 3. 일정수리비가 초과한다면 시세하락손해까지 보상이 됩니다.
이부분을 파악하시어 결정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