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접수처리를 기피하거나보상을 해주지 않으려할때(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차된차에 2일전에 가벼운접촉사고를 가해자가 전화를 해서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자기사무실 건물이라고 차를 빼달라고 하고 차앞범퍼가 접촉되었는데 안닿았다고
우기고 폭언을 하더군요. 일단 차를 빼고 사진만 찍고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1. 몇일전일인데 범퍼앞에 약간의 기스가 났는데
발뺌하면 어떻게 하죠? 사진은 찍어 놨습니다.
2.폭언하고 거부하는데 경찰조사를 받아야하나요.?
그럼 어떻게 경찰조사를 받고 처리해야하는지 절차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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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몇일전일인데 범퍼앞에 약간의 기스가 났는데 발뺌하면 어떻게 하죠?
2.폭언하고 거부하는데 경찰조사를 받아야하나요.?
: 일단,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고가 상대방으로 부터 발생한 사고인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님의 경우 쌍방이 이견이 다른 경우로 이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이 경찰서 조사를 통해 규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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