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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븍극곰146
비장한븍극곰14622.11.20

차 긁고 도망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하얀차인지 범퍼 오른쪽 앞부분을 긁었는데
충격영상을 확인 잘안해서 이제야 봤어요 ㅠ
이거 블박에 찍혀있으면 보험사에 바로 연락하면 되나요?
생각보다 스크래치가 큰데 ..
수리기간도 오래걸릴 것 같은데 진짜 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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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거 블박에 찍혀있으면 보험사에 바로 연락하면 되나요?

    : 보험사에 연락을 하셔도 보험사는 일반 회사이기 때문에 블랙박스의 정보만으로 상대방을 가해자로 특정할 수는 없으며,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보상을 요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을 알 수 있다면 연락을 해보시고,

    안된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시어 가해자를 특정하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시면 담당자가 상세히 안내하여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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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그냥 간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잡아야 합니다.

    다행히 블랙 박스 상으로 가해자가 확인이 된다면 바로 잡을 수 있겠으면 경찰 조사 후에 상대방이 사고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간 것이라면 12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을 부과 받게 됩니다.

    민사적인 보상은 상대방에게서 당연히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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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시고 블랙 박스 영상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대 차량이 확인되어야 상대 차량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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