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은 잉여금처분결의일입니다. 다만, 일반 주주들은 귀속시기를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증권회사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배당소득 자료 제공을 해주고, 스스로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연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는 것이며,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약 15%)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납세자가 별도로 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