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어 지급 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때, 2천만원은 세후가 아닌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종합과세 시 타소득과 합산하여 세액이 산출되므로 추가납부세액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타소득의 규모와 적용받는 소득/세액공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