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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3.25

주식 배당금은 얼마부터 세금이 있나요?

주식 배당금 있는 주식 몇주 보유하고 있는데 배당금을 받을때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배당금은 얼마부터 세금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아무리 배당금이 적어도 세금을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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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어 지급 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때, 2천만원은 세후가 아닌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종합과세 시 타소득과 합산하여 세액이 산출되므로 추가납부세액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타소득의 규모와 적용받는 소득/세액공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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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 배당을 받을 때 15.4%의 세금을 떼고 받습니다. 만약, 배당액이 1천 원 미만이라면 원청징수 세금은 뜯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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