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40% 수준 이상의 소득을 유지하고 있다면 독립적인 생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며, 2021년 기준 182만7831원으로 40% 수준은 73만1132원입니다. 다만,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수입이 아니라 일정한 소득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아르바이트 수입이나 대학원생의 장학금, 일시적 연구비 등은 생계유지를 위한 수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 수입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본인의 자금으로 생계유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세대분리를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