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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큰청가뢰193
큰청가뢰193

주택 임대 소득이나 주식 매매 소득이 있으면 세대 분리 가능한가요?

30살 미만 대학생이 주택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혹은 주식 매매 차익이 있는 경우

부모로 부터 세대 분리가 가능한가요?

예로 24살 보유한 주택에서 월 임대료로 80만원 받는 다면 세대 분리 요건이 되나요?

24살 대학생이 주식에 투자해서 월 80만원 이상 수익을 내면 세대 분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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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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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40% 수준 이상의 소득을 유지하고 있다면 독립적인 생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며, 2021년 기준 182만7831원으로 40% 수준은 73만1132원입니다. 다만,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수입이 아니라 일정한 소득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아르바이트 수입이나 대학원생의 장학금, 일시적 연구비 등은 생계유지를 위한 수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 수입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본인의 자금으로 생계유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세대분리를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0세 미만의 자녀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이상이고 주택을 독립적으로 유지관리할 능력이 있는 경우 세대분리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생의 경우 소득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독립세대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