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세 미만 미혼 자녀의 경우 중위 소득의 40%이상의 안정적 수입이 있어야 세대분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독립된 주택에서 부모님 지원 없이 생활하고 있고, 과외를 통해 꾸준히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수입을 얻고 있는데, 교육청 신고와 사업자등록을 거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세대분리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별도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만 30세 미만이더라도 중위소득 40%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별도세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중위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세대 분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