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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그냥 임명할 수가 있는 임명직이 있고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하는 직이 있더군요. 공수처장은 국회인사청문회 대상 이던데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인사청문절차를 거치는 자리는 또 어디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대통령 자격으로 임명하는 직 중에 인사청문회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인사청문회에서 통과하지 않더라도 임명에 지장이 없는 직책도 포함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국무총리나 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의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함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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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원앙254
공수처장은 indeed 국회인사청문회의 대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 직위는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된 직책들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종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직위들은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한 후 국회에서 청문절차를 거쳐야만 임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