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대통령도 수사대상이면 공수처가 수사가 가능하나요?
이번 해병대원 순직으로 인해서 대통령도 수사대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상황에서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수처에서 대통령수사를 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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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공수처장도 대통령이 임명하죠. 수사는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라고 만들어 놨구요. 눈치는 보겠죠?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데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해 버리면 수사가 잘 될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수처의 인원이 적어 수사에 한계가 있으니 야당에서는 특검을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