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대통령도 수사대상이면 공수처가 수사가 가능하나요?
이번 해병대원 순직으로 인해서 대통령도 수사대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상황에서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수처에서 대통령수사를 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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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해병대원 순직으로 인해서 대통령도 수사대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상황에서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수처에서 대통령수사를 할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