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병대원 순직으로 인해서 대통령도 수사대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상황에서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수처에서 대통령수사를 할수가 있나요?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공수처장도 대통령이 임명하죠. 수사는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라고 만들어 놨구요. 눈치는 보겠죠?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데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해 버리면 수사가 잘 될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수처의 인원이 적어 수사에 한계가 있으니 야당에서는 특검을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