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단명 자체는 저작물성이 없어 저작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삼성 라이온즈가 상표로 등록되어 있거나 저명 상표로 인식되는 경우 대구 라이온즈로 야구 게임에 사용시 유사범위에 들거나 출처의 오인혼동 발생 가능시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거나 부정경쟁 방지법상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이 동일 유사를 전제로 삼성 라이온즈와 대구 라이온즈의 표장의 유사여부를 따져 상표권의 침해 문제 가능성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