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대형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도서는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요즘엔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쉽게 도서를 구매할 수 있어서 편리한데요. 연말정산에 도서구매가 별도로 있던데
인터넷 대형 쇼핑몰에서 구매한 도서도 자동으로 국세청파일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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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책 등의 도서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구입시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 적용됩니다.
쇼핑몰 등에서 도소매/도서 부분에 대한 내용을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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