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 구매 지출 관련 소득공제 질문 드립니다.
보통 도서구매비라고 하면 종이로 된 책을 의미하는걸로 아는데요//
올해 신용카드로 전자책을 구매하였다면 이 지출 또한
연말정신 시 도서공연비 소득 공제 적용 대상이 되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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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또는 ECN)가 기록된 전자책은 도서에 포함되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도서구매의 범위에는 전자책인 e-book도 포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기록된 전자책은 도서에 포함됩니다. 다만, 전자책의 경우 국제표준도서번호로 ISBN 외, ECN도 포함하여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 공연 등에 사용분에
대해서는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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