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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21

전자책 구매 지출 관련 소득공제 질문 드립니다.

보통 도서구매비라고 하면 종이로 된 책을 의미하는걸로 아는데요//

올해 신용카드로 전자책을 구매하였다면 이 지출 또한

연말정신 시 도서공연비 소득 공제 적용 대상이 되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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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또는 ECN)가 기록된 전자책은 도서에 포함되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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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도서구매의 범위에는 전자책인 e-book도 포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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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기록된 전자책은 도서에 포함됩니다. 다만, 전자책의 경우 국제표준도서번호로 ISBN 외, ECN도 포함하여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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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 공연 등에 사용분에

    대해서는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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