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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따뜻한T메리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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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9

근로소득과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세금신고에 관하여 여쭙니다.

근로소득이 8천만원 이상이고, 이자, 배당소득이 약 4500~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2월 회사에서 연말정산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후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한하여 추가 건보료나 추가 연금등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회사라

추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추가 건보료를 더 납부한게 간소화자료에서 나온다고 해서 여쭙니다.

그리고 추가로 납부하려야할 건보료나 연금등이 회사로 통보가 가는지 저 개인에게 직접 통보가 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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