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의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는 직장 국민건강보험료로 급여 등에서 원천징수되는 데, 이와달리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역국민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이 아닌 주소지로 매월 고지서가
발송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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