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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T메리카노
따뜻한T메리카노23.11.19

근로소득과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세금신고에 관하여 여쭙니다.

근로소득이 8천만원 이상이고, 이자, 배당소득이 약 4500~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2월 회사에서 연말정산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후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한하여 추가 건보료나 추가 연금등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회사라

추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추가 건보료를 더 납부한게 간소화자료에서 나온다고 해서 여쭙니다.

그리고 추가로 납부하려야할 건보료나 연금등이 회사로 통보가 가는지 저 개인에게 직접 통보가 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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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의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는 직장 국민건강보험료로 급여 등에서 원천징수되는 데, 이와달리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역국민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이 아닌 주소지로 매월 고지서가

    발송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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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보수외 소득으로 추가 보험료 고지되며, 회사에서도 해당 사업장외 소득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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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는 회사에 고지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고지가 됩니다. 다만, 보험료 추가분은 홈택스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되므로 회사에서 알 수는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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