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증세법 결혼자금 증여공제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4.1.1이후 증여분부터 직계존속으로부터 결혼자금을 받게되면 총 1억 5천까지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데
조부모가 손자에게 결혼자금을 1억 5천 주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인가요?
(조부모를 직계존속으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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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부모도 부모와 마찮가지로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부모가 손자의 결혼으로 2년이내에 증여하는 경우에 1억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직계존속에 조부모도 포함인게 맞습니다만 아직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공제 법 규정이 공표되지 않아 정확히 부모에만 한정할지, 직계존속까지 확장하여 인정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부모도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혼인으로 인한 증여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5천만원 + 혼인으로 인한 공제 1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