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1.1이후 증여분부터 직계존속으로부터 결혼자금을 받게되면 총 1억 5천까지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데
조부모가 손자에게 결혼자금을 1억 5천 주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인가요?
(조부모를 직계존속으로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