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상자산에 대한 증여재산 평가는 현재 국세청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4개 회사(업비트, 코인원, 코빗, 빗썸)의 해당 가상자산의 증여일
전후 1개월 이내의 4개 회사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평가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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