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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참고래170
고독한참고래17024.01.01

자녀 현금 증여세 질문입니다.

자녀에게 주식을 사주고싶은데요. 성인될때까지 총 1억 4천이 비과세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인될때까지 1억 4천을 증여했을시 학생때 받은 (입금)용돈같은것도 증여세에 포함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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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생활비나 교육비로 지급한 금액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과세 대상 생활비나 교육비는 지급 시 바로 해당용도로 사용되야하는 것이고

    저축이나 투자등으로 재산형성에 사용되는 금액은 비과세대상 생활비나 교육비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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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기재하신 금액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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