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현금 증여세 질문입니다.
자녀에게 주식을 사주고싶은데요. 성인될때까지 총 1억 4천이 비과세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인될때까지 1억 4천을 증여했을시 학생때 받은 (입금)용돈같은것도 증여세에 포함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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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생활비나 교육비로 지급한 금액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과세 대상 생활비나 교육비는 지급 시 바로 해당용도로 사용되야하는 것이고
저축이나 투자등으로 재산형성에 사용되는 금액은 비과세대상 생활비나 교육비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기재하신 금액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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