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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봉고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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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휴가궁금합니다연차로차감되는지요

1년5개월차 아파트경비원입니다. 여름 휴가를 신청하라고 하는데.휴가를2일을 쓰게되면5일을 쉬기때문에 연차4개를 써야되는데. 이런 경우 휴가는 따로 주는가요 아니면.연차에서차감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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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여름휴가는 연차로 차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여름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이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소속한 회사의

      자체규정에 따라 연차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여름휴가는 질문자님의 연차로 가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5개월차 아파트경비원입니다. 여름 휴가를 신청하라고 하는데.휴가를2일을 쓰게되면5일을 쉬기때문에 연차4개를 써야되는데. 이런 경우 휴가는 따로 주는가요 아니면.연차에서차감되는지 궁금합니다.

      -> 여름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여름휴가의 부여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시고, 관련 규정에 따라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격일제 24시간 근로자는 하루를 쉬려면 연차를 2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해석입니다. 연차휴가 외에 별도 휴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