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휴가궁금합니다연차로차감되는지요
1년5개월차 아파트경비원입니다. 여름 휴가를 신청하라고 하는데.휴가를2일을 쓰게되면5일을 쉬기때문에 연차4개를 써야되는데. 이런 경우 휴가는 따로 주는가요 아니면.연차에서차감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여름휴가는 연차로 차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여름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이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소속한 회사의
자체규정에 따라 연차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여름휴가는 질문자님의 연차로 가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5개월차 아파트경비원입니다. 여름 휴가를 신청하라고 하는데.휴가를2일을 쓰게되면5일을 쉬기때문에 연차4개를 써야되는데. 이런 경우 휴가는 따로 주는가요 아니면.연차에서차감되는지 궁금합니다.
-> 여름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여름휴가의 부여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시고, 관련 규정에 따라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격일제 24시간 근로자는 하루를 쉬려면 연차를 2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해석입니다. 연차휴가 외에 별도 휴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