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부합산 2자녀 내생에 첫주택 마련을위해 준비를 하였으나
2023년도 부부합산소득이 일시적증가로 7천만원을초과했습니다 ( 신혼부부 신생아 안됨)
그럼 소득조건에 미달되었는대
24년4월에 아파트구입계약으로인해 담보.신용대출로 5프로대 대출을 받고서
24년도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이하로 줄면서
앞전에받은 대출을 디딤돌대출진행으로 대환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대환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던 부분에 대해서만 대환이 가능하세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은행에서 가셔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으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신용대출 등은 대환대출이
어려울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 후 디딤돌 대출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에서 제공하는 정부 지원 주택전용 대출 상품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