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첫주택자금대출으로 (디딤돌)신혼부부 아파트매매
생애첫주택자금대출 받아서 아파트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신혼부부 합산 7000천미만인데,
둘이 합쳐 7000이 넘어서 대출받을 시점 2-3개월전 와이프가 퇴사를 하게되고,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와이프 소득은 무소득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작년소득을 기준으로 보는건가요..??
어떤분은 작년 소득은 그래도 보신다는 분들이 있고,
어떤분은 퇴사시 바로 무소득처리가 된다는 말이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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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와이프분이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작년소득을 기준으로 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생에첫주택자금대출 지원시에는 부부합산 소득의 경우 현재 재직중인 것을 요건으로 하게 되며, 현재 재직 중인 경우에는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합산하게 됩니다. 즉,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은 와이프분께서 퇴사를 하게 되시기 때문에 부부합산 요건 자체에 해당하지 않기에 따로 무소득 처리가 되어서 질문자님 단독 소득으로만 대출 소득을 산정하여 대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작년 기준으로 보지만 4대보험을 들었으면 보험해지시에 기준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대출사에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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