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우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분 토지앞에 구거가 있다면 맹지로 보는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농지외에 다른용도로 이용을 원하신다면, 구거점용허가를 받으면 되는데 최근들어 구거점용허가를 쉽게 안해주는곳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구거점용허가를 받을수있는 토지라면 농지외 다른용도의 쓰임새도 가능할수있기에, 일반적인 맹지보다는 약간의 잇점이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토지를 방향성을 잡으셔서 질문자님 재산권에 이득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모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