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로 가는 길이 남의 땅을 통해서 가는 방법 뿐인데 그곳이 막혔다면?
주변에 도로가 인접하지 않은 땅을 맹지라고 불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나마 도로로가는 길이 다른 사람 땅을 통해서 가는 것인데.
그 다른 사람이 자신의 땅을 통해서 도로로 나가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길을 막아버렸다면, 그리고 그 길이 아니면 도로로 나갈 수 없는 맹지 주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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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위내용만으론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계속사용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맹지의 경우 주위토지통행권 즉, 지역권의 권리가 부여됩니다, 이러한 주위요지통행권은 민법상 주위가 타인의 토지로 둘러써인 토지여야 하고, 주위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공로로 출입할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요하는 때 권리가 부여 되지만, 이는 권리를 최소화하여 타인의 손실을 줄여야하고 통행권자는 통해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즉,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임대차, 지역권설정등을 통해 권리를 부여받는게 방법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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