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도로로 가는 길이 남의 땅을 통해서 가는 방법 뿐인데 그곳이 막혔다면?
주변에 도로가 인접하지 않은 땅을 맹지라고 불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나마 도로로가는 길이 다른 사람 땅을 통해서 가는 것인데.
그 다른 사람이 자신의 땅을 통해서 도로로 나가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길을 막아버렸다면, 그리고 그 길이 아니면 도로로 나갈 수 없는 맹지 주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위내용만으론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계속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맹지의 경우 주위토지통행권 즉, 지역권의 권리가 부여됩니다, 이러한 주위요지통행권은 민법상 주위가 타인의 토지로 둘러써인 토지여야 하고, 주위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공로로 출입할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요하는 때 권리가 부여 되지만, 이는 권리를 최소화하여 타인의 손실을 줄여야하고 통행권자는 통해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즉,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임대차, 지역권설정등을 통해 권리를 부여받는게 방법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