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의 경우 주위토지통행권 즉, 지역권의 권리가 부여됩니다, 이러한 주위요지통행권은 민법상 주위가 타인의 토지로 둘러써인 토지여야 하고, 주위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공로로 출입할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요하는 때 권리가 부여 되지만, 이는 권리를 최소화하여 타인의 손실을 줄여야하고 통행권자는 통해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즉,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임대차, 지역권설정등을 통해 권리를 부여받는게 방법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