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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북극곰
행복한북극곰23.12.23

상속세에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부모로부터

20억상당의 집 부동산과

8억가량의 현금을 상속받는다면 상속세 세금 부과가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어느정도 가량을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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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메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링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괸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평가, 임대보증금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 상속개시일

    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 등에 대한 증여재산 여부, 추정상속재산 등 여부에 따라 상속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및 채무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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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상속인에 배우자가 포함되어있을 경우 (= 부모님 두분중 먼저 돌아가시는 분의 경우) 인적공제가 10억 가능합니다.

    28억중 10억공제후 잔여분 18억에 대해 세율 단순대입시 4.8억이 산출됩니다. 기간내자진신고시 10%감면받을수있으니 4.3억가량 준비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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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28억, 공제 10억을 적용할 경우 5.6억의 상속세가 예상됩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되고, 이 경우 상속세는 약 7.6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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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공제는 케이스별로 적용 가능한 항목과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소명 불가능한 인출금 등의 추정상속재산과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인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가액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단순히 상속재산가액만으로는 예상 상속세를 산출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참고로 상속세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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