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메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링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괸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평가, 임대보증금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 상속개시일
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 등에 대한 증여재산 여부, 추정상속재산 등 여부에 따라 상속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및 채무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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