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업은 부동산을 사고 팔기를 사업 목적으로 하는 업종입니다. 다가구를 매입한 후 꼭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가구를 임대하거나 보유하고 있어도 됩니다. 다만, 부동산 매매업자로 등록되면 양도소득세가 종합소득세로 적용되므로, 매도 차익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정관에 부동산 매매업을 목적으로 기재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법인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경우, 개인보다 세금 부담이 적고, 대출 한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매입한 부동산을 임대하려면, 법인에 임대업을 추가로 등록해야 합니다. 임대업을 등록하려면, 법인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3. 임대업을 등록하면, 임대수익에 대한 소득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