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업은 다가구를 매입해서 꼭 팔아야 하나요?
부동산 매매업은 다가구를 매입해서 꼭 팔아야 하나요?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으로 해서 부동산 매매 업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법인으로 매입해서, 월세를 주거나 하려면 법인에 매매업 + 임대업 둘다 등록하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업은 부동산을 사고 팔기를 사업 목적으로 하는 업종입니다. 다가구를 매입한 후 꼭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가구를 임대하거나 보유하고 있어도 됩니다. 다만, 부동산 매매업자로 등록되면 양도소득세가 종합소득세로 적용되므로, 매도 차익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정관에 부동산 매매업을 목적으로 기재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법인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경우, 개인보다 세금 부담이 적고, 대출 한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매입한 부동산을 임대하려면, 법인에 임대업을 추가로 등록해야 합니다. 임대업을 등록하려면, 법인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3. 임대업을 등록하면, 임대수익에 대한 소득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