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을 주택 매매 사업자로 등록하면 주택 종류를 불문하고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일정한 세금 부담이 있습니다. 특히, 과밀억제권역에서 신설한 지 5년 미만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지식산업센터, 공장, 오피스텔, 상가주택, 근린상가 등도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매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대출 비율이 상당히 높아 대출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투자 상품으로 투자자와 실입주 입장에서는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 명의로 건물을 사면 대출은 더 받을 수 있지만 세금 부담이 있습니다.
세금과 대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및 세금 규정은 복잡하고 지역에 따라 다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