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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구속, 현직으로 헌정사 처음 ...증거인멸 우려 라고 하는데 맞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현직으로는 헌정사에 처음... "증거인멸 우려" 라고 라고 하는데 맞는지 궁굼합니다 혹시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구속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불구속 수사를 벌인다면 증거 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경호처 대치 상황도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속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속한 걸로 보입니다
증거인멸 맞아요
법원은 공수처 주장대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에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기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