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혐의 "윤"에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현직 대통령 헌정 최초라고 하는데 맞나요
내란혐의로 인해 "윤석열 "에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현직 대통령 헌정 최초라고 하는데 맞는지 궁굼합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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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현직 대통령을 구속영장 심사는 헌정 사상 처음이 맞습니다
참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어찌 이런일이 일어났는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위공작자범죄수사처 공수처는 2025년 1월 17일 오후 5시 40분경,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윤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국회에서의 대통령 탄핵 절차를 저지하기 위해 군을 동원하여 내란을 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치적 위기가 발생하였으며, 공수처는 이러한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이며, 공수처는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 정치적 및 법적 논란이 예상됩니다.
녜 맞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기록을 세운 게 많습니다, 비상계엄선포 사태로 내란죄로 인해서 공수처의 구속영장청구로 법원에서 발부되었고, 현직 대통령 헌정최초로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