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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역량있는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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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5

직장에서 시간 남을 때 코딩하면 앱 저작권에 문제 생기나요?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할 일도 없어서 취미로 코딩을 하는데 이때 만들어진 앱/사이트로 돈을 벌게 되면 저작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외국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들어서 한국에서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 참고로 저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과 채점을 담당하지 개발을 하지는 않습니다.

  • 제가 만드는 앱/사이트는 학원 일과 제가 가르치는 내용과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 학원과 맺은 계약에서는 저작권이나 지식재산권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 학원은 제가 개발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제가 혼자서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개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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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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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귀속되므로 저작권 상 문제는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앱개발이 업무범위가 아닌것이 명확하다면)

    다만, 저작권법에는 문제가 안되더라도, 근로 계약상 업무시간에 업무 이외의 행위를 하는것에 패널티를 두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수 있으니 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겠습니다. (가장안전한건 직접 허락을 받는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