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에서 시간 남을 때 코딩하면 앱 저작권에 문제 생기나요?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할 일도 없어서 취미로 코딩을 하는데 이때 만들어진 앱/사이트로 돈을 벌게 되면 저작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외국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들어서 한국에서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과 채점을 담당하지 개발을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만드는 앱/사이트는 학원 일과 제가 가르치는 내용과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학원과 맺은 계약에서는 저작권이나 지식재산권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학원은 제가 개발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제가 혼자서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개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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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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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귀속되므로 저작권 상 문제는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앱개발이 업무범위가 아닌것이 명확하다면)
다만, 저작권법에는 문제가 안되더라도, 근로 계약상 업무시간에 업무 이외의 행위를 하는것에 패널티를 두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수 있으니 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겠습니다. (가장안전한건 직접 허락을 받는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