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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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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금전거래는 얼마까지 허용가능한가요

가족끼리 소소하게 용돈을 주고받는 일이 있는데요. 이런 금액도 과세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어느정도 금액이 해당사항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원일 세무사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금전거래 금액은 한도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액의 경우 증여목적이 아니고 빌려주는 목적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이자를 지급하시는 것이 증여세 문제에서 벗어나실 수 있으실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가족끼리의 금전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는.것이나 부양가족의 생활비 용돈은 비과세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허나 생활비 용돈목적으로 지급하였더라도 재산형성에 사용하면 증여로 보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하신다면 증여세 문제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짜로 돈을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증여세 신고대상이더라도 아래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