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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7.01

과로로인한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산재신청 가능할까요?

남편이 야간근로 후집에와 잠을자고3시경 일어나는 중 뇌출혈로쓰러져 병원응급실통해 수술받았습니다

응급실에서 뇌실내출혈로 인해 수술하엿고

뇌동정맥기형이 잇엇다고합니다

이질병운 유전적요인은 희박하고 선천적인혈관기형이잇는것이며 출혈이 발생하기위해서

주치의는 과로와스트레스가 출혈을일으키는 소인이 된다고 말하시는데 업무상과로로인한 산재신청이 가능할지요

보안업체근무자로 주야간 교대근무하고잇고 주60시간정도 일하고잇습니다

최근 근무장내사원들 이직으로 인원이부족하고 부서이동이잇어 휴무가부족하고 대치야간근무를 많이햇엇습니다

신청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제가 준비해야할 서류나 절차등 문의두려봅니다

남편이 아직30대젊은나이에쓰러져 중환자실에 누워잇어 답답한마음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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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19.07.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문명환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재해의 위로에 말씀을 드립니다.

    뇌실질내출혈 , 지주막하출혈 등 뇌심혈관계질병은 과로와 인과관계가 있는질병입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이것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급성과로 , 단기과로 ,만성과로 등이 있습니다.

    급성과로는 24시간이내에 특별한 사건이나,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단기과로는 재해발생일 이전 12주 대비 1주 근로시간이 급격하게 증가한경우

    만성과로는 재해발생일 이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60시간이 넘는다면 만성과로에 해당 될 수 있으며

    교대제근무는 업무상 가중요인으로서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서류는 소견서 이외에 근무일지 , 의무기록지 , 최초요양신청서 , 건강보험내역서 , 재해경위서, 목격자 진술서 등 많은 서류가필요합니다.

    뇌심혈관계 질병은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않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재해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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