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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등에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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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5

산재종료후 개인보험 재해후유장해진단급여 문의드립니다.

산재근로자인 남편은 최초승인은 회전근개파열로 인한 상병코드 M751 M754로 산재승인이 났고,

회전근개파열 수술을 하기위해 전신마취후 수술을 했는데 수술후에 상세불명의 원인으로 뇌전증이 왔고

그 후유증으로 현재는 산재에선 상병연금3급으로 치료중이고 이제 곧 장해심사청구 예정입니다.

심한실어증.정신장애.방광장애.우측편마비가 후유증으로 남아서 가지고있던 보험사에 재해후유장해진단급여를 신청하려고하는데 최초승인된 코드가 m7551이면 재해가 아니라 질병코드로 분류가 되더라구요..

그럼 저희는 보험사에자가 재해수술급여,재해후유장해진단급여는 아예 청구조차 못하는걸까요?

고객센터에서 상담했을땐 그 수술로인해 후유증이 남은게 인과관계가 성립되면 가능하다고 해서 최초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더니 코드가 저렇게 되어있네요..이럴경우는 어떻게 진행되야하나요?

산재승인과정에서도 인과관계가 인정되야 승인이 난다고해서 복잡하고 어려웠지만 수술후유증으로 전부 인정되긴했는데 개인보험은 어떻게 진행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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