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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짙푸른콩중이179
짙푸른콩중이179
21.09.15

부모님이 일부 지원해주신 적금

1.적금납입기중 가끔 부모님이 소액 보태주신 부분에 관해 향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2.주식투자시 씨드머니로 지원받은 금액중 저의 재량으로 자산을 상당부분 증식시킨 경우 증식분에 관해서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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