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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콩중이179
짙푸른콩중이17921.09.15

부모님이 일부 지원해주신 적금

1.적금납입기중 가끔 부모님이 소액 보태주신 부분에 관해 향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2.주식투자시 씨드머니로 지원받은 금액중 저의 재량으로 자산을 상당부분 증식시킨 경우 증식분에 관해서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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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적금납입기중 가끔 부모님이 소액 보태주신 부분에 관해 향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2.주식투자시 씨드머니로 지원받은 금액중 저의 재량으로 자산을 상당부분 증식시킨 경우 증식분에 관해서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 증여받거나 차입한 자금을 투자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분명히 본인의 소득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전문투자자가 어린 자녀를 대신하여 자금 운용을 하는 등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만, 요건에 따라 소득세 과세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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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2.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증식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추후 문제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액이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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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은 소액이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은 맞습니다.

    2. 씨드머니로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마치셨고, 이후 거래된 주식거래내역으로 나머지 증가분을 소명하실 수 있다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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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용돈으로 준 금액이라면 증여로 보기 어려우나 적금에 불입할 금액을 보태준 것이라면 증여가 맞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지 않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재원에 대해서는 전체 분어난 금액에 대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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