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현금, 주식, 예적금, 펀드 등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
(=수증자)인 자녀에게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녀의 재산을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초고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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