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당첨 포기할 경우 재청약 가능 기간 궁금 합니다.
재당첨 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지방 아파트에 2022년에 당첨이 되었는데 층수가 안좋아 포기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근 신규 아파트(비규제지역)에 새로 청약을 해 볼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
먼저 아파트 당첨 포기 한지 1년 밖에 안되었는데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재당첨제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 1~10년간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5년 간 국민주택과 및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제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28조) => 5년간 제한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 2년간 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당첨자의 명단관리)
③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당첨자 명단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에 통보받은 입주예약자(같은 항 전단에 따른 입주예약자를 말하며, 이하 “입주예약자”라 한다) 명단을 영구적(입주예약자 명단의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년 동안) 전산관리해야 하며, 사업주체가 당첨자를 선정하고 그 명단을 당첨자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보를 촉구해야 한다.
아래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당첨을 포기했다면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해줍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4항, 제5항).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생업상의 사정으로 다른 지역으로 퇴거
국외 이주
분양전환공공임대 공급 받은 후 상속으로 다른 주택 취득
분양전환공공임대 공급 받은 후 이혼으로 입주자 선정된 지위 이전
사업주체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
사업계획 승인 취소,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취소 등
부적격 당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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