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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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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당첨 포기할 경우 재청약 가능 기간 궁금 합니다.

재당첨 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지방 아파트에 2022년에 당첨이 되었는데 층수가 안좋아 포기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근 신규 아파트(비규제지역)에 새로 청약을 해 볼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

먼저 아파트 당첨 포기 한지 1년 밖에 안되었는데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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