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19년 11월에 청약 당첨된 아파트에 지금 살고 있는데..

세대주인 제가 상기 날짜에 청약 당첨되어 현재 입주하여 5개월차 살고 있는데..

다른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나요? 같은 부산시입니다.

재 청약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고 하는데..5년이내인가 3년이내인가 재청약 할 수 없다는 얘길 들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 후 청약 시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어요. 신청자와 그 세대원이 속한 세대원 모두 해당됩니다. 당첨 후 재당첨 제한에 해당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 공급되는 주택(공공기관 이전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아파트가 속한 지역이 규제지역이거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일 경우 재당첨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해당하지 않다더라도 청약하려는 주택이 국민주택이거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내 청약이라면 제한이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지역과 청약할려는 지역의 해당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