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약관련해서 질문입니다.
부동산 청약 재당첨 재한이 2027-11월까지 제한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이번에 투기과열, 청약과열 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에서는
청약이 가능할까요?
미분양지역 청약당첨 후 계약을 하지 않았어서
재당첨이 제한되었었습니다.
동탄쪽으로 분양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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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된 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지역이 따라 청약제한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이 아닌 곳이라고 해도 일정기간 제한이 있고, 규제지역에 비해 짧습니다. 질문에서 말한 제한기간보다 줄어들수 있으므로 청약포기 시점을 기준으로 잘 계산해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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