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이 없어 계약서 작성도 안하고 다니다가 퇴사 후 컴퓨터를 못챙기고 나왔었는데 그 컴퓨터가 제 물건이 아니라 친구 컴퓨터를 빌린거였습니다
몇달전에 회사에 연락해 물건을 가지러 가겠다고 했는데 회사가 이사하면서 제 물건을 폐기처분 했다는데 따로 사전에 물건 가져가라는 연락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던 사람이 그 물건의 소유자에게 연락도 없이 파기했다면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배상액은 해당 물건의 중고가격 상당액으로 결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개인물품을 임의로 폐기했다면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