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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저어새46
조신한저어새4623.11.11

퇴사자가 놓고 간 물건을 회사에서 사전 연락도 없이 폐기처분 했는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기본급이 없어 계약서 작성도 안하고 다니다가 퇴사 후 컴퓨터를 못챙기고 나왔었는데 그 컴퓨터가 제 물건이 아니라 친구 컴퓨터를 빌린거였습니다


몇달전에 회사에 연락해 물건을 가지러 가겠다고 했는데 회사가 이사하면서 제 물건을 폐기처분 했다는데 따로 사전에 물건 가져가라는 연락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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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던 사람이 그 물건의 소유자에게 연락도 없이 파기했다면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배상액은 해당 물건의 중고가격 상당액으로 결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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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개인물품을 임의로 폐기했다면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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