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사한 직장에 제 물건이 있는데 물건값을 사장님이 산다고 한 후 물건값을 주지 않습니다.
퇴사한 직장에 제 물건들이 거의 200만원 가량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을 빼려다가 사장님이 물건값을 지불하겠다고 하여 빼지 않고 퇴사 했는데, 힘들다며 돈을 안주다가 이제는 연락에 답장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가서 빼도 영업방해로 신고 되지는 않나요? 중고로 구매한 제품이라 영수증은 없으나 물건값을 지불하겠다는 사장님의 문자 내역과 그 전에 제 물건을 회사에 배치하겠다는 문자 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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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를 다시 가져올 권한까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무단으로 가져오는 경우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민사로 대금을 청구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