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게 유리한가요, 세액공제로 받는 게 유리한가요?
2. 그리고 홈택스에서 스스로 신고할 때,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거나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면 한도는 알아서 계산되나요, 아니면 제가 스스로 계산해서 한도 이내로만 산입해야 하나요?
3. 종교단체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 및 세액공제 한도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경비처리를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2. 본인이 스스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3. 한도 계산은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면 되며 다소 복잡합니다.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20230701,19196,20221231)/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