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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싹싹한바다꿩124
1.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게 유리한가요, 세액공제로 받는 게 유리한가요?
2. 그리고 홈택스에서 스스로 신고할 때,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거나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면 한도는 알아서 계산되나요, 아니면 제가 스스로 계산해서 한도 이내로만 산입해야 하나요?
3. 종교단체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 및 세액공제 한도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경비처리를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2. 본인이 스스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3. 한도 계산은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면 되며 다소 복잡합니다.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20230701,19196,20221231)/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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