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부금은 필요경비인가요, 아니면 특별세액공제애 해당하나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자료(사업소득자용)를 조회해 보면 작년에 납부한 기부금이 존재합니다.
이 기부금을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간주해서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사업소득 계산할 때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특별세액공제로 간주해서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액 계산할 때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기부금을 필요경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특별세액공제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