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은 필요경비인가요, 아니면 특별세액공제애 해당하나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자료(사업소득자용)를 조회해 보면 작년에 납부한 기부금이 존재합니다.
이 기부금을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간주해서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사업소득 계산할 때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특별세액공제로 간주해서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액 계산할 때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기부금을 필요경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특별세액공제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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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자라면 필요경비로 공제받는 것입니다. 사업소득과 이외의 소득이 있는 자는 필요경비 또는 세액공제 둘 중 선택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기부금은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외의 소득(근로소득 등)이 사업소득과 함께 발생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와 세액공제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의 기부금은 장부 작성시 필요경비에 의한 방법에 의해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이며,
사업소득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 등은 기부금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부금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둘 중 하나로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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