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식품을 수입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의 규정에 따라 성분표와 제조공정도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수입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가 기밀 정보라면, 기밀 유지 협약을 체결하여 정보의 비밀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이러한 서류가 필수 제출 항목임을 제조사에 설명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수입이 불가능함을 강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