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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수입 시 한-EU FTA 원산지검증 대응 절차

한-EU FTA 혜택을 적용받아 가공식품을 수입하려면 원산지검증 요청이 올 경우 어떤 서류와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급자선언, 제조공정도, 원재료 명세표 외에 추가로 요구될 수 있는 자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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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통 원산지검증에서는 기본적으로 선적서류 및 기업의 원산지 관리현황 그리고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충족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BOM을 잘 관리하시고 이를 토대로 세관에서 요청하는 BOM / 원산지 소명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자재가 많다면 이중에서 금액 상위 자재에 대하여 원산지확인서를 같이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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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가공식품을 한 EU FTA로 들여오면서 원산지 혜택을 받으려면 통관 이후에도 세관이나 EU 측에서 원산지검증 요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보통 첫 단계는 세관이 발송하는 검증통지서를 받고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필수 서류로는 공급자선언서와 제조공정도 원재료 명세표가 기본이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원재료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물류서류처럼 원재료가 어느 국가에서 나왔는지까지 입증하는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조 과정의 사진이나 설비현황 자료도 추가될 수 있고 가공비 산출내역서나 공장등록증 사본을 확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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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가공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한국의 과세관청에서 EU측에 원산지검증을 요청하게 됩니다.(간접검증)

    한-EU FTA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상품 요건 뿐 아니라 인증수출자의 유효성에 대해서도 이슈가 많아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어떤 식품인지에 따라 다르나 일부 원자재에는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 투입원재료에 대한 적절한 품목분류, 원산지판정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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